[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2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곳과 지방 18곳 등 총 2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 서구와 충남 당진시 2곳은 모니터링 기간 미분양이 줄어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은 ▲경기 화성시(동탄2 제외) ▲평택시 ▲김포시 ▲안성시 4곳이다.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은 ▲강원 원주시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김해시 ▲창원시 18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의 사유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들이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이후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6월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00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6만2050가구)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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