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업체는 30만원, 70만원 등의 회비를 납부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회비 납부로 회원이 되면 다단계 방식으로 10~15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평생 지급해 소액으로도 큰돈을 벌 수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31일 여러가지 유사수신 유형을 발표했다.
이들은 단순 회원가입,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유인한다. 하위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다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하는 유형도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카드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최대 176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포인트를 무한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 유형은 주로 주변 지인 등을 통한 다단계 방식 연고영업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30%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고주와 회원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회사라고 주장하면서 500~600만원을 투자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게재된 광고에 매일 단순 댓글만 달아도 2년 동안 3배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현혹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사수신 행위를 발견할 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파인',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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