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보 임직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과 업무수행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보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와 기보에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8%가 ‘청렴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기보의 청탁금지법 준수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가 기보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기보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노력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98%에 해당됐다.
기보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인식도와 다양한 자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 청렴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임직원 청렴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내부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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