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최근 피셰어링 인가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다. 이는 복합점포에서 소개영업자산이 발생했을 때 수입의 일부를 증권이 은행에 하드캐시로 넘겨줄 수 있는 제도다.
복합점포에서는 고객이 은행업무를 보다가 투자상품을 가입하려 할 경우, 은행의 증권 소개영업 자산이 발생한다. 하나금융투자와 KB증권은 이 연계자산을 더블카운팅 제도 하에 관계사 핵심역량지표(KPI)에만 반영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발생한 성과이익, 비이자이익의 약 30% 가량을 실질현금으로 정산해 은행수입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복합점포에서 발생한 연계이익은 은행, 증권사 KPI에 수치로만 잡히게 하고 있지만, 신한금융의 경우 하드캐시를 증권사가 은행에 넘겨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은행에도 상당한 이익이 되므로 복합점포 추진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이 피셰어링을 도입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다. 복합점포를 올해 전 권역으로 확대하는 등 그룹 중점 사업으로 자산관리(WM) 부문이 자리잡고 있으나, 사업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후문이다.
하나금융의 경우 피셰어링을 도입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의 경우, 하나금투가 피셰어링 도입을 원하고 있으나, 지주사에서 쉽게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신한금융이 리테일에서는 더블카운팅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데 비해 하나금융은 WM부문 전체에서 더블카운팅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 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일차적인 이유"라면서 "은행측에서는 KPI에만 반영이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금융지주사 중 가장 적은 수의 복합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신한금융이 창조금융프라자 포함 총 65개, KB금융이 57개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데 비해 하나금융은 총 22개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전국의 전문 PB(프라이빗뱅커)가 배치된 채널 300개를 운영하고 있어 WM사업 규모는 여타 금융지주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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