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최근 피셰어링 인가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다. 이는 복합점포에서 소개영업자산이 발생했을 때 수입의 일부를 증권이 은행에 하드캐시로 넘겨줄 수 있는 제도다.
피셰어링을 도입하는 건 KB금융이 최초가 아니다. 복합점포를 7년 전부터 영위하고 있는 신한금융은 일찍이 피셰어링을 도입한 바 있다. 신한금융의 복합점포 확대 추진은 타사와는 달리 신한금융만의 독특한 관계사 이익 조정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기를 띠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복합점포에서 발생한 연계이익은 은행, 증권사 KPI에 수치로만 잡히게 하고 있지만, 신한금융의 경우 하드캐시를 증권사가 은행에 넘겨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은행에도 상당한 이익이 되므로 복합점포 추진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더블카운팅 제도의 보완을 피셰어링이 해주는 이점도 있다. 더블카운팅을 활용하면 지배주주순이익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실적이 '더블'로 잡히면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합산이익이 실제보다 높게 잡힐 수 있다. 피셰어링을 도입하면 장부상 허수로 잡히는 소개영업자산에서 은행・증권 중 누가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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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의 경우 피셰어링을 도입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의 경우, 하나금투가 피셰어링 도입을 원하고 있으나, 지주사에서 쉽게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하나금융의 비은행 자회사 수익이 타 금융지주사에 비해 미미한 데 원인이 있다. 피셰어링 도입을 위해서는 은행과 증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비은행 자회사의 WM부문 수익기여가 미미한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신한금융이 리테일에서는 더블카운팅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데 비해 하나금융은 WM부문 전체에서 더블카운팅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 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일차적인 이유"라면서 "은행측에서는 KPI에만 반영이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금융지주사 중 가장 적은 수의 복합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신한금융이 창조금융프라자 포함 총 65개, KB금융이 57개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데 비해 하나금융은 총 22개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전국의 전문 PB(프라이빗뱅커)가 배치된 채널 300개를 운영하고 있어 WM사업 규모는 여타 금융지주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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