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오는 10일부터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보험사들을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일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갱신은 만기일 전 30~50영업일 사이, 신규는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의 의의는 보험료가 비싼 '공동인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 보험사들을 상대로 가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여러 보험사가 위험을 나눠서 지는 공동인수는 보험료가 15%정도 높다”며, “공동인수 전 계약포스팅 제도가 지금도 있긴 하나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계약포스팅제란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한 건에 대해 여러 보험사가 경매 방식으로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낙인효과가 붙는다’는 이유로 다른 보험사들 역시 인수를 꺼리면서 사양 일로를 걸었다. 2013년 142건 수준이던 체결 건수는 2015년 15건, 2016년 0건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금융감독원 측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계약 인수 기준이 다르므로, 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해도 다른 보험사는 가능할 수 있다"며 "공동인수로 가입하기 전 반드시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