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예외로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불이익은 차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담보가 보상되지 않는다. 즉 본인 차 파손은 본인이 돈을 내고 고쳐야 한다. 아울러 음주·무면허 운전은 과실비율 산정 때도 불이익이 주어진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별로 사고 당사자 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는데 음주·무면허운전은 기본 과실비율에 20%를 가산한다. 20%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종종 뒤바뀌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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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불이익도 받는다. 이 경우 가입자가 자신을 받아주는 보험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 사고 경력이 많은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비싼 ‘공동인수’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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