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운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음주·무면허·뺑소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보험상 불이익을 설명했다.
첫 번째 불이익은 차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무면허운전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을 일부만 해주고 타인 대물은 2000만 원까지만 보상해준다. 나머지 피해액은 모두 사고를 낸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별로 사고 당사자 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는데 음주·무면허운전은 기본 과실비율에 20%를 가산한다. 20%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종종 뒤바뀌는 수준이다.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도 내야 한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게 하고 있다. 특히 이달 29일부터는 뺑소니 운전자도 동일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음주(2회 이상)나 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20% 이상 할증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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