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일부 발빠른 회사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다.
당초 보험사를 비롯해 은행·카드 등 금융권은 업무 특성상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으나,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해당 법안의 확산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보험사는 삼성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롯데손해보험·AIG손해보험 등으로, 이들은 내년 7월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단계적인 근무시간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 시행되던 PC 오프제의 경우, 사무실의 PC만 꺼질 뿐 전산시스템 접속까지 차단되지 않아 직원들이 장소만 옮겨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 등 ‘보여주기식’으로만 진행되면서 빈축을 샀던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예 전산시스템 접속까지 차단되면서 업무에 대한 부담까지 원천차단하고 있는 보험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험사의 업무 특성상 상품개발팀이나 마케팅·홍보 부서 등 잔업이 불가피한 일부 부서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돼도 체감도가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 각 회사들은 출근시간을 약간 미루는 등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등 대체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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