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인 근무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삼성전자는 업무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관리에 대해서 직원에게 완전한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도 도입한다.
‘재량근로제’는 법적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제도인데, 삼성전자는 해당 업무 중 특정 전략과제 수행 인력에 한해 적용하고 구체적인 과제나 대상자는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효율적인 근무를 통해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9년 ‘자율출근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부터는 이를 확대한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해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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