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해지 환급형 제도란 납입기간 동안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보다 보험료는 저렴하게 같은 보장을 받는다. 단, 납입기간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무해지환급형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보험계약이 설계되어 있다.
또한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고객유형을 표준고객, 비흡연고객 및 유병력자, 고연령고객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고객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해지환급금 지급 여부, 납입면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랜도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비흡연체 플랜은 1년이내 비흡연시 고지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질병사망, 암사망, 질병80%이상후유장해,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가입시 비흡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암 과련 보장 담보 구성으로 고액치료비암진단비, 11대특정암진단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재진단암진단비 등을 선택하여 3대 질병에 대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썼다.
마지막으로 ‘착하고간편한건강보험’은 다양한 지급사유의 납입면제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또는 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 이상후유장해 발생 등 5가지 납입면제 사유를 적용하여 고객이 중대 질병에 걸린 경우 경제적 부담이 되는 보험료를 면제해줌으로써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보험의 가치를 향상시켰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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