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경민 연구원은 “삼성 보험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관련 이벤트는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며 “향후 넘어야할 산이 하나 더 있는데 이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취득 주식의 시가 평가 원칙과 ‘3% 규칙’ 적용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보험계열사는 금산분리법이나 보험업법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보유지분 장내 매각, 과도한 오버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지속 요구되는 상황이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주주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은 변함 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삼성전자 종가는 전날보다 3.5% 하락한 4만9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외매각 시 통상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원은 “이번 장외매각 이후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소각하기로 한 기존 취득자사주 가운데 작년 소각하고 남은 나머지 절반을 소각 완료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삼성전자는 작년 4월 기존 보유한 자사주를 2회에 걸쳐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그 중 50%는 지난해 소각 완료했다. 이에 조만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잔여분 50%를 소각할 가능성이 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한국거래소, 코스닥 도약 로드맵…“부실기업 솎아내고 우량기업 키운다” [코스닥 30주년]](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011637370732800f4390e77d222110701.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