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경민 연구원은 “삼성 보험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관련 이벤트는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며 “향후 넘어야할 산이 하나 더 있는데 이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취득 주식의 시가 평가 원칙과 ‘3% 규칙’ 적용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일부(양사 합산 0.42%)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삼성전자 종가는 전날보다 3.5% 하락한 4만9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외매각 시 통상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원은 “이번 장외매각 이후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소각하기로 한 기존 취득자사주 가운데 작년 소각하고 남은 나머지 절반을 소각 완료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삼성전자는 작년 4월 기존 보유한 자사주를 2회에 걸쳐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그 중 50%는 지난해 소각 완료했다. 이에 조만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잔여분 50%를 소각할 가능성이 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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