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은 2005년 국내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함께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긴급자금 확보 수단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담보설정의 범위와 원리금 회수 등 문제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요건을 갖춘 담보대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50%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담보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사내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증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퇴직 시 해당 대출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어 업무적으로 편리하다.
이남곤 미래에셋대우 연금본부 상무는 “그 동안 많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오면서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해왔다”며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서비스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시장을 읽고 한 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 IWC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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