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채널 육성 및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알렸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8일 금융위 의결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애견숍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판매할 때 반려동물 펫보험도 함께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도 여행자 보험을 함께 다룰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쇼핑몰에서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나 스키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는 레저 보험 상품을 다룰 수 있게 된다.
단, 아직까지 판매 가능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상품 구조가 단순한 ‘가계성 손해보험’에 국한된다.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 가입자 부담이 큰 상품은 제한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되는 점도 특징이다.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 영업은 금지된다.
간단·소액 보험 판매를 높이기 위해 대리점이 직접 관련 상품 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고객)를 모집해 단체 보험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신규 등록 사레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법규개정에 대비해 항공사, 온라인쇼핑몰, 애견숍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