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채널 육성 및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알렸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8일 금융위 의결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애견숍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판매할 때 반려동물 펫보험도 함께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도 여행자 보험을 함께 다룰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쇼핑몰에서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나 스키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는 레저 보험 상품을 다룰 수 있게 된다.
단, 아직까지 판매 가능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상품 구조가 단순한 ‘가계성 손해보험’에 국한된다.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 가입자 부담이 큰 상품은 제한된다.
간단·소액 보험 판매를 높이기 위해 대리점이 직접 관련 상품 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고객)를 모집해 단체 보험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신규 등록 사레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법규개정에 대비해 항공사, 온라인쇼핑몰, 애견숍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