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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비상버튼’ 도입...삼성증권 사태 막는다

기사입력 : 2018-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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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고 발생 시 전 임직원 주문 차단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증권사가 증권 사고 발생 시 자사 모든 임직원의 주문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고 발생 시 회사가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식매매를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주식 매매과정 상 사고 등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통상 투자자 동의를 거쳐 사고계좌로 등록하고 거래를 정지한다. 주식 착오입고에 따른 대량 매도주문 등 시장충격 발생 시 증권사 내부에서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족하다.

실제 삼성증권 배당 사고 당시 사고 인지 후 매매정지가 이뤄지기까지 약 40분이 소요됐다.

증권사는 주식입고 관리 및 매매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임직원의 주식매매 등에 대한 보다 강화된 차단장치가 필요하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착오 입고한 후 임직원이 대량 매도주문을 낼 경우 주가 급락 등 큰 시장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고치고 증권사 시스템을 정비해 증권사가 주식 관련 사고 발생 시 전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직원 매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사에서 전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식 매매를 막는다.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해 담당자에게 선조치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고가 해결돼 매매를 허용하려면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당국은 일반 위탁계좌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시 적시에 신속하게 매매 차단이 가능하도록 사실관계 확인, 투자자 동의 등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위탁계좌의 경우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계좌를 차단하면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 가능성이 커 투자자 동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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