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증권사가 증권 사고 발생 시 자사 모든 임직원의 주문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고 발생 시 회사가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식매매를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주식 매매과정 상 사고 등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통상 투자자 동의를 거쳐 사고계좌로 등록하고 거래를 정지한다. 주식 착오입고에 따른 대량 매도주문 등 시장충격 발생 시 증권사 내부에서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족하다.
실제 삼성증권 배당 사고 당시 사고 인지 후 매매정지가 이뤄지기까지 약 40분이 소요됐다.
증권사는 주식입고 관리 및 매매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임직원의 주식매매 등에 대한 보다 강화된 차단장치가 필요하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착오 입고한 후 임직원이 대량 매도주문을 낼 경우 주가 급락 등 큰 시장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고치고 증권사 시스템을 정비해 증권사가 주식 관련 사고 발생 시 전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직원 매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사에서 전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식 매매를 막는다.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해 담당자에게 선조치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고가 해결돼 매매를 허용하려면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당국은 일반 위탁계좌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시 적시에 신속하게 매매 차단이 가능하도록 사실관계 확인, 투자자 동의 등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위탁계좌의 경우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계좌를 차단하면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 가능성이 커 투자자 동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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