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사기 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인출 알람을 통해 모니터링팀으로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유의문구를 안내한 뒤 서명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특히 최근 자동화기기를 통한 사기자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선제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문진제도를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8명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전담팀에서 즉시 지급정지 조치 및 관할 수사기관과 협조해 현장에서 즉시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 직원이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창구를 통한 거래 시 금융사기 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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