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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혼부부 2억 전월세 대출시 최대 240만원 이자지원

기사입력 : 2018-05-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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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출시
연소득 8천만원 이하·서울시 융자추천 접수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KB국민은행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N포 세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비부담을 줄여주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이자지원(최고 연 1.2%)을 통해 출시일 기준 최저 연 1.5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금리변동 추이에 따라 6개월 변동금리 또는 2년 고정금리 중 적합한 금리 조건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특별시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0.7%~ 연 1.0%으로 차등 적용된다. 대출신청시 자녀가 있거나 결혼예정자인 경우 연 0.2%가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최대한도인 2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최대 240만원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출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전・월세)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융자추천 신청은 청년주거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6년 이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은 주거비용이 걱정인 신혼부부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그룹·국민은행 본점/ 사진제공= KB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KB금융그룹·국민은행 본점/ 사진제공= KB금융지주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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