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0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0일 “협회가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협력해야 할 정부 부처가 늘어나고 있다”며 “핵심 이슈별로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회장은 부동산펀드 활성화(국토교통부), 기금형퇴직연금 도입(고용노동부), 외국환 이슈 및 금융투자 세제 개선(기획재정부), K-OTC시장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산업기술진흥원)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취임 이후 국내외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 회원사 사장단과 총 18번의 회의를 개최해 업권별 평균 10개 이상의 주요 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강구했다”며 “업권별 세부 현안 해결을 넘어 공통과제, 구체적·기술적 과제, 종합적 과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 가지 협의체도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현안 중심의 협의와 토론이 진행되는 기존 사장단 회의와는 별개로 ‘최고경영자(CEO) 협의체’를 발족해 금투업의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발전,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투자자 보호, 규제개선, 세제 등의 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그는 “금투업계의 디지털 혁신을 상시로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디지털 혁신 협의회’를 출범시켰다”며 “또한 학계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포럼’을 발족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발의안 검토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취임 이후 100일 간 주요 성과로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신용공여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 통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제출 등이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법’ 개정안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회장은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되는 방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며 ”코스닥주식 개별 위험값 완화 및 중기특화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1년 이상 투자 시 주식집중위험액 면제 등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 규제도 일부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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