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대신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계약서는 공인된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전자파일로 보관되어 계약서 위ㆍ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한 방식이다.
이번 연계를 통해 국유재산 이용 고객들은 대부ㆍ매각 계약 체결시 캠코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 계약체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동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비용 약 30% 절감 등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코도 전자계약 확대에 따른 업무절차 간소화로 업무량 감소 및 계약문서 유지ㆍ관리에 대한 비용절감 등이 예상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국유재산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의 확대로 이용 고객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며, "캠코는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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