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계열사에 용역을 주고 시스템 부실은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증권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하겠다고 8일 밝혔다. 부당지원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에 해당하는 2514억원을 계열사 삼성SDS와 체결했다.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은 91%를 차지했다.
11일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공정위에 삼성증권의 삼성SDS 부당지원 혐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해도 공정위가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며 “이후 공정위가 자료 검토 후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또는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거래할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규정(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한다. 이번 삼성증권과 삼성SDS의 사안은 전자에 해당되어 부당성이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에 대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정은 수의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합리적인 검토 없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통상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한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삼성증권과 삼성SDS의 거래 관계에서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었다”며 “공정위는 계열사 간 거래가 50% 이상 차지할 경우 문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에서 혐의와 관련한 정보 사항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며 “자료가 제공되면 사안을 검토한 후 현장 조사 등의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부당지원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정상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키움증권도 다우기술에 334억 빚…왜?
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다우기술과 302억원 규모의 IT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역대 최고 규모이자 지난 2006년 5월 체결했던 61억의 약 5배에 해당한다.
키움증권의 특수관계사 간 내부거래 규모는 상당하다. 9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계열사 간 매출 및 매입 규모는 지난해 4분기 613억원으로 전분기 562억원에서 약 8% 늘었다.
매출은 전분기 7억1892만원에서 6억8352만원으로 줄어든 반면 매입은 555억원에서 606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같은 시기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을 통해 517억원의 수익을 냈다. 다우기술은 9일 기준 키움증권의 지분 47.70%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또한 키움증권은 계열사에 100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키움증권이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터 등 지배기업과 특수관계기업에 지고 있는 채무는 총 1091억원이다. 전분기 688억원에 비해서는 58.28% 급증한 수치다. 이중 다우기술에만 334억원의 채무가 쌓여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온라인에 특화된 증권사이기 때문에 다우기술의 기술력을 이용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술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타 업체와 비교를 거쳤으나 다우기술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다우기술의 시스템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도 불가피하게 현재 체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부채 규모에 대해서는 당해 계열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 SK·한화 투자증권도 홍역…“만연한 관행이나 증명 어려워”
지난 2012년 공정위는 SK그룹이 IT 계열사 SK C&C와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SK C&C를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총 346억원6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증권 등 총 7개의 SK그룹 계열사가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IT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거래 관행임에도 불구 SK 계열사가 고시단가를 거의 그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SK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6년 3월 최종판결에서 공정위가 SK 계열사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SK의 손을 들어줬다.
IT서비스 사업자들은 아웃소싱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받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건비 단가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수준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당지원행위에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거래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정상가격이나 IT서비스 사업에서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까다롭다. 정상가격 추단 및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지는 공정위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것도 이러한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최근 한화그룹의 한화S&C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한화 S&C는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IT 서비스 업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한화투자증권와 한화S&C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투자증권이 시스템 통합 관련 업무를 한화S&C에서 IBM으로 바꾸게 되면 내부거래 규모가 30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줄게 된다”며 “내부거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비용을 30억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0월 옛 한화S&C를 물적분할하고 신설법인인 한화 S&C의 지분 44.6%를 사모펀드인 인베스트먼트에 매각했다. 다만 이는 한화그룹과 한화S&C와의 일감 몰아주기 양태를 정조준한 공정위의 조사를 피하려는 방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전 국장은 “이번 삼성증권과 삼성SDS 계약 관계 등의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하면 다른 증권회사들의 부분까지 참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외부 IT업체에 정보시스템 운영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보안협약서 체결, 계약서상 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규정 마련,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일감 몰아주기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대기업들의 IT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계속되어 왔다”며 “보통 사업부에서 담당하던 IT 업무를 법인으로 독립시키면서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 SDS나 LG C&S 등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업체(SI)들이 업계를 주도하면서 중소 SI는 살아남기 힘든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IT서비스 사업의 특성상 보안 등의 문제로 대부분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그간 IT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시장에서 알면서 묵인할 수밖에 없던 사실”이라며 “다만 IT 사업이 영업기밀 등의 문제로 보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규제를 피해갈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IT서비스의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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