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엘아이에스, 한국비엔씨 등 4개 법인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했다.
엘아이에스는 2012~2015년 신주인수권대가를 과대계상해 자기자본을 수십억원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과징금 231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내년 한 해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
삼경회계법인은 엘아이에스 회계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데 따라 향후 2년 동안 엘아이에스 감사를 못 맡게 됐다. 또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 추가 적립해야 한다.
한국비엔씨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6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함께 1년간 지정감사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비엔씨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회계법인 바른은 한국비엔씨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 간 하지 못한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
비상장사 엘브스오토모티브와 보국전기공업은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에 취해졌다. 엘브스오토모티브는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채권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보국전기공업은 장기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