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 문재인 정부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더 이상 특별공급을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공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된 곳은 지난 3월 청약을 받은 ‘디에이치자이 개포’다. 이 단지 특별공급(485가구)에서 만 20세 이하 당첨자가 14명이 나온 것.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인 특별공급이 편법 증여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반면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은 2배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이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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