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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회계 위반’ 삼성바이오로직스, 약 18% 급락

기사입력 : 2018-05-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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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회계 위반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2일 장 초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1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17.73% 내린 40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1.66%), 셀트리온헬스케어(-2.45%), 신라젠(-3.21%), 메디톡스(-2.26%), 바이로메드(-5.22%), 셀트리온제약(-3.34%) 등 다른 바이오주도 잇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사항에 대해 회계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란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선위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을 듣고 문답 과정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우려는 단기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금융위원회의 결정,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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