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30일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회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으로 되파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9238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비자금 중 9439만원 상당과 법인카드 2110만원 상당을 박 전 회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검찰 수사 확대와 여론 압박 등으로 지난달 23일 은행장직을 사임한 뒤 같은 달 29일 지주 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