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26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으로 되파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9238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비자금 중 9439만원 상당과 법인카드 2110만원 상당을 박 전 회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구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박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구속적부심사를 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검찰 수사 확대와 여론 압박 등으로 지난달 23일 은행장직을 사임한 뒤 같은 달 29일 지주 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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