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검찰이 불법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박인규닫기박인규기사 모아보기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26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신입 행원 15명의 부정 채용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회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으로 되파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9238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비자금 중 9439만원 상당과 법인카드 2110만원 상당을 박 전 회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구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박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구속적부심사를 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검찰 수사 확대와 여론 압박 등으로 지난달 23일 은행장직을 사임한 뒤 같은 달 29일 지주 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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