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회계 처리 한 것을 회계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을 듣고 문답 과정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로 판단했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신약이 유럽 승인을 받은 후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회계 처리상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특별감리에서 조사된 내용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감리위 및 증선위 등에서 적정성을 논의하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업체다. 지난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된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냈으나 2015년 회계연도에서 1조9000억원대의 순이익을 얻어 편법회계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가치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4조 8000억원)으로 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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