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또다시 ‘수장 공백’ 속으로 들어갔다. 증권가에 쌓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금감원장의 부재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두 명의 원장이 연속해서 낙마한 가운데 이번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 걸려있는 사안은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 증권사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 하이투자증권·SK증권·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 등이 있다.
지난해 초대형 IB로 지정받은 대형 증권사 5곳(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B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중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심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는다고 하더라도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안의 최종적인 결정은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투자증권과 SK증권,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 또한 ‘안갯속’이다. 올 1분기 내 하이투자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었던 DGB금융지주는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에 걸려있는 상태다.
DGB금융지주는 지난달 박인규닫기

통신설비업체 텍셀네트컴은 지난 2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해 금융당국과 적격성 심사안 제출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이 접수되면 금감원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J&W파트너스의 주요 경영진은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투자를 권유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텍셀네트컴도 세종상호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가 내려진 이력이 있어 심사가 순탄히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공시를 통해 밝혀진 부분만 알고 있는 상태”라며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이 접수되면 해당하는 위법사항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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