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최근 대구은행 압수수색 시 대구은행 측이 채용 대행사에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업체도 압수수색했으며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이 해당 업체에 서류 파기를 지시한 시점은 지난해 말이다. 일반적으로 채용 대행사는 채용기간이 지나면 관련 서류를 파기하지만, 검찰은 대구은행 측이 금융감독원의 연말 은행권 채용조사를 예상하고 파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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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기사 모아보기 전 행장이 연루된 것이 확실시되면 비자금 조성 건과 병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지검은 박 전 행장이 상품권깡 수법으로 3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1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대구은행 채용비리 수사를 조직 상층부로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이 이첩한 2016년 대구은행 특혜채용 혐의 외에도 2015년과 2017년에 걸쳐 추가 30여건의 의혹 사례를 포착했다. 또한 28일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으로부터 채용비리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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