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대비 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상은 ‘전파법 시행령’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이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5G 이후에는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통신비 인하 시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변경했다.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3.5㎓, 28㎓)을 이동통신주파수 용도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및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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