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6일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신입 채용 중 남성 지원자 서류전형 점수를 높여 더뽑은 혐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 특별검사에서 2013년 채용 당시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서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노조 측은 두 은행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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