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목적으로 3720만주(1860억원)를 취득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2080만주(3480만주-1400만주)는 카카오가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가 2차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전환우선주를 섞은 이유는 주주 불참에 따라 발생하는 실권주를 카카오가 인수하기 위함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주도로 만들어진 은행이나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분 10%만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자본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이 중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된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카카오가 은산분리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인수할 수 있다. 향후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되거나 카카오뱅크가 기업공개(IPO)를 할 경우 이 우선주는 1대 1 비율로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시점에서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를 카카오가 인수함으로써 향후 은산분리 완화 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투지주는 은행법 등이 개정돼 카카오가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보유 지분 한도가 15%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보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주식회사 카카오에게 부여"하기로 했으며,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보유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카카오의 최대보유지분 한도에 달할 때까지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진다"고 카카오뱅크와 계약했다.
이번 지분 인수로 한투지주의 카카오뱅크 총 보유지분율은 기존 58%에서 50%로 낮아진다. 유상증자 이후 카카오뱅크의 발행주식수 2억6000만주에서 보통주 1억1600만주, 전환우선주 1400만주를 보유하게 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비율은 58%를 유지함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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