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은행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한은 소속 직원 2명은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돼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지휘를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추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파견 근무 필요성에 대해)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 "돌아오라고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은 집행간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감사・직원은 한은 재직 중 대통령비서실 파견 등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외에도 △한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 금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은 한은 직원 등에 임명 또는 채용 금지 등 2개 조항 신설이 담겼다.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청와대-한은 임직원 교류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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