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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임직원 청와대 파견금지' 한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04-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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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통화정책 독립성 위해 대표발의
"총재 연임된 만큼 중립성 보장 제도 필요"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은행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를 막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은행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제안됐다. 추 의원은 지난 21일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의 연임 여부를 판가름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 경제수석의 보좌관으로 중앙은행 직원이 가면 남들이 보기에 오해할 여지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한은 소속 직원 2명은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돼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지휘를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추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파견 근무 필요성에 대해)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 "돌아오라고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은 집행간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감사・직원은 한은 재직 중 대통령비서실 파견 등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외에도 △한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 금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은 한은 직원 등에 임명 또는 채용 금지 등 2개 조항 신설이 담겼다.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청와대-한은 임직원 교류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44년 만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된 만큼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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