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왼쪽부터) 빈대인 BNK부산은행 은행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진제공=BNK부산은행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BNK부산은행이 2일 본점에서 지방은행 최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아낌 e-보금자리론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낌 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출시한 모바일 및 인터넷 전용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전자약정 방식을 이용해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0.10%포인트(p)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고객이 아낌 e-보금자리론 이용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이 각종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외에도 총 15종 중 2종에 그쳤던 전자약정 서식을 전체 서식으로 확대하고 근저당 설정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서비스도 시행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대면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했다.
아낌 e-보금자리론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처분조건부)로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70%(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주머니' 앱의 금리할인 쿠폰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3.28%(10년 만기)까지 가능하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빈대인닫기빈대인기사 모아보기 BNK부산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객 편의를 더욱 강화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게 돼 가족의 보금자리 마련하려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경영’의 실천을 위해 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고객의 시각으로 재편해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부산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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