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업은행의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에서 전세계약서를 촬영하고 전송만 하면 365일 24시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대출한도와 금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스마트폰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세확인이 가능한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하고 임차보증금액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별 한도와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최대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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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의 주거마련과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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