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에서 전세계약서를 촬영하고 전송만 하면 365일 24시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대출한도와 금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대상은 현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민연금 납부 확인이 가능한 직장인이다.
시세확인이 가능한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하고 임차보증금액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가능하다.
한편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인 경우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대출금리의 0.1%p(포인트)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의 주거마련과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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