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림식품은 지난달 27일부로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하림식품은 이강수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변경됐다.
지난달 하림그룹은 전북 익산에 총 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하림푸드 콤플렉스’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했다. 향후 하림푸드 콤플렉스는 하림그룹의 생산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12개에 달하는 계열사 등기임원직을 보유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의 하림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의 조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편법승계 등과 관련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7월 김상조닫기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아들인 준영 씨에게 2012년 비상장회사인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100억원의 증여세를 내 ‘편법승계’ 의혹을 받아왔다. 올품은 닭고기 가공업체로, 준영 씨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올품은 하림그룹의 지배구조상 최상단에 위치해있다. 이 때문에 약 자산 10조원대 회사를 물려주면서 증여세는 100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또 올품 등 준영 씨가 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계열사 매출이 증여 이전보다 5배가량 뛰면서 기업 차원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2012년 증여 당시 법률자문과 국세청 조사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했다”며 “회사 규모가 작을 때와 지금 현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억울함을 드러낸 바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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