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추산했던 7조 4천억 원 가운데 8300만 원 정도가 소비자들의 품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6조 원 가량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것이 장점이며 숨은 보험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면 영업일 사흘(3영업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접속자 폭주로 먹통일 경우 대체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회 사이트에도 접속자가 몰려 원활한 이용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보험 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우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SNS 등으로도 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험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알아서 미리 등록해둔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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