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산했던 7조 4천억 원 가운데 8300만 원 정도가 소비자들의 품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6조 원 가량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것이 장점이며 숨은 보험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면 영업일 사흘(3영업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접속자 폭주로 먹통일 경우 대체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보험 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우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SNS 등으로도 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험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알아서 미리 등록해둔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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