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가상통화(이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훈 국장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기 과열과 범죄 및 사기에 활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은 세계 각국이 직면한 정책적 도전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 관련 규제는 가상화폐 자체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응용기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응용기술 개발 등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지난 2016년 말 은행, 증권, 보험 등 분야별 블록체인 컨소시엄(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본인인증 서비스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본격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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