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탁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선정됐다.
일반 수탁은행은 전월세 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맡는다.
우리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은행들은 오는 2월 내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맡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