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발언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오늘 발표는 12일 청와대 입장을 한 번 더 정리한 셈이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지난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규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가상화폐와는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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