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계좌 실명확인시스템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신규 가상계좌 발급도 자율적으로 재개하라고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래 과열을 막기위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은행권에 계좌 실명확인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계좌 발급을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은행들은 각 행 내에서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고, 22일께 순차적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을 밝히자, 신한은행이 계좌 실명확인시스템 도입을 연기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농협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가상화폐 실명거래제도 도입에 이상이 없다는 방침이다. 실명거래제도가 시행되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입금 시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입출금 계좌는 거래소 가상계좌와 동일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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