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 실명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연기하기로 했다.
12일 신한은행은 "20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하기로 한 계좌 실명확인시스템을 당장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정책의 일환인 계좌 실명확인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 시 거래소의 고객이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지, 거래소의 법인계좌와 동일 은행인지를 확인 후 입금 주문을 체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은행권은 해당 부서에서 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갑작스러운 무기한 연기 발표에 실명거래제도 도입이 묘연하게 됐다. 신한은행의 결정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안 입법 추진 계획' 발표 및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법무부 결정 지지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당행 내 디지털채널본부에서 실명확인시스템 개발을 물리적으로 완성하기는 했다"며 "하지만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좀 더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을 때 거래소와 계약을 맺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