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등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마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 조치를 말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기본방향은 핀테크 기업 등이 이같은 테스트를 하고자 할 때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우선적으로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비조치 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규제 테스트방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기업마다 희망하는 서비스 별로 어떠한 특례조치 등이 필요한지 대해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