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11일 여의도 미래에셋대우 본사에서 김희주 미래에셋대우 투자전략부문대표(왼쪽 네번째), 김형진 The-K 예다함상조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가 양사 고객 상호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11일 상속 증여 신탁 상품 관련 상호 업무 제휴를 위해 The-k 예다함상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에셋대우는 자사의 상속∙증여신탁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The-k 예다함상조 이용시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The-k 예다함상조는 자사 고객에게 미래에셋대우의 상속∙증여신탁상품 가입 시 신탁보수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상속신탁은 고객이 금전, 부동산 등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춰 재산설계가 가능한 유일한 금융상품”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자금, 후견인, 자녀간의 상속분쟁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속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상품의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사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 등에게 재산을 상속∙배분하는 상품이다.
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상품으로, 국내에서는 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상품화되고 있으며 자산관리와 더불어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도구로써 고액자산가와 일반인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