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이 지난달까지 시행해온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간주하고 코인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간주하기에는 도박의 속성인 '승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코인원은 "'도박'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승부가 결정되며, 그 승부 결과에 따라 거래 당사자 쌍방의 재물 득실(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관계)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인원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코인원이 변호인을 선임해 회원들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금전적 지출이 없도록 고객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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