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개선을 요구한 금융당국의 권고가 반영된 조치다.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23조)에 따르면, 회추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또 회추위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
회추위 위원으로 사내이사인 김정태닫기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자로 하나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관련 회추위 운영 개선 포함, 7건의 경영유의 행정지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제재안에 따르면, 일부 사외이사가 회추위에 배제돼 최고경영자 승계절차와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고,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포함되거나 유력하게 포함될 수 있는 이사는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배제해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현 회장은 3연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나금융지주는 바뀐 구성으로 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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