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곧 하나자산운용을 출범할 계획이었던 하나금융투자는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심사 기간은 2개월 가량이나 소요된 상황이었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UBS AG와의 국내 합작회사인 하나UBS자산운용의 UBS AG 지분 51%를 인수했다. 옵션 행사를 통한 인수로 하나금융투자는 하나UBS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됐다.
하나은행은 2005년 대한투자신탁증권과 대한투자신탁운용을 인수했다. 2007년 7월 UBS에 지분 51%와 경영권을 1800억원을 넘기며 하나UBS자산운용을 출범했다. 하지만 하나UBS자산운용은 생각만큼 시너지를 내지 못 했다.
일각에선 하나금융투자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셀프연임 논란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KB금융지주는 현 회장이 포함된 간담회 방식을 통해 사외이사를 평가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하나금융지주는 지주회사 회장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으로 포함돼 관리되고 있음에도 회추위원으로 참여하는 점을 지적했다.
하나금투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올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의 결과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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