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협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에는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본인인증 및 가상계좌 발급 시스템 강화, ▲오프라인 민원센터 마련 의무화, ▲거래소 임직원 윤리 강화,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사만 가입 가능),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
현재까지 블록체인 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이즈, 에스코인,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코인플러그 등이 있다. 이들은 내년 2분기부터 자율규제안이 시행됨과 동시에 규정을 어길 경우 협회에서 제명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업비트를 서비스 하는 두나무는 블록체인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지 않다. 대표자가 협회를 방문해 가입설명서, 자율규제안 등을 받은 뒤 긍정적으로 검토하곤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두나무가 블록체인협회 가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진화 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업비트는 미국 거래소의 브로커(중개자)와 다를 게 없다"며 "한국거래소로 봐야 할지 미국거래소로 봐야 할지 혼란스러워 우리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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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국내 거래소들은 자율규제안, 정부 요구 등을 준수할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중개업자인 업비트는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동종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를 가상화폐 거래소로 볼 수 없다고도 말했다. 국내 거래량 상위권인 거래소의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라기보단 (비트랙스) 운영대행자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개업자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업비트는 적극 부인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두나무와 비트랙스는 비즈니스 협력 관계이므로 (업비트를) 중개업자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는 국내 투자자들이 예치한 코인을 국내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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