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따라 연체 가산금리로 3개월 미만은 3%, 3개월 이상은 5%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최고 연체금리는 기존의 15%에서 12%로 최대 3%포인트(P) 떨어진다.
시행일(8일) 이후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도 동일하게 인하된 연체 금리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의 인하는 금융당국이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고 있다"여 연내 연체 가산금리 체계 재편을 공식화한 이후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은행 연체이자율은 최고연체이자율 기준 11%(IBK기업은행)~16.90%(한국씨티은행)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시중은행들이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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