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수정 공시 / 자료=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잘못 입력한 KEB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하고 다음달 중 환급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흥식 닫기 최흥식 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2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코픽스 오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공시한 '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지난 22일 수정 공시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 산출하는 은행의 가중평균 자금조달비용 지수로 잔액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등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이번 오류는 KEB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코픽스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KEB하나은행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이번 수정 공시로 인해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 등에 대해 다음달 중으로 고객에게 안내한 뒤 환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별 환급상황을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환급규모는 7개 대형은행의 경우 37만5000명,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환급이자 이외에 경과이자(연체이자율 수준)도 지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 항목에서 26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코픽스 정보 제공은행에 대해 산출 관련 내부통제 절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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