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 서희건설 등 6개 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마제스타에는 검찰 고발·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6개월, 과태료 1억5000만원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희건설은 감사인지정 2년 및 과징금을, 현대건설에는 1년 감사인지정과 과징금을 내렸다. 누리플랜에게는 검찰 통보와 함께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2000만원을 조치했다.
비상장사인 크레아군산은 검찰 통보·고발과 감사인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을 징계했다. 크레아에는 검찰 통보와 함께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 5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마제스타, 서희건설, 현대건설 및 안진회계법인의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