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연체율 90% 육박으로 논란을 빚던 펀듀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에서 제명된다.
한국P2P금융협회는 8일 11월 정기이사회를 개최, 일반결의로 펀듀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협회는 5개월가량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과 동시에 사태의 심각성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는 물론 P2P금융업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정관 제10조(탈퇴 및 제명) 제2항 제4호에 의거해 제명 조치할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8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P2P금융업권 자율규제 일환으로 회원사 실사를 실시하던 중 7월부터 투자자들의 민원이 접수돼 7월 1차 실사, 9월, 10월 3번의 실사를 진행했다.
협회는 "실사를 통해 계약 관련 문제 2건, P2P금융플랫폼 운영상의 문제 1건, 상품의 구조적 문제 3건, 기타 사업 운영 미흡사항 4건은 발견하고 시정 권고와 함께 이를 금융당국과 공유하여 조치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P2P금융협회는 펀듀와 관련해 외부회계실사를 3번 진행해왔으며 계쏙 시정을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시정조치와 관계없이 계약 관련 문제와 상품 구조적 문제가 지난 회계검사와 비슷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나왔으며 펀듀가 허위보고를 했거나 시정하였음에도 그 시정조치가 부단히 미흡해 현재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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