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광구 행장 사임 표명에 따른 업무 위양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임 은행장이 취임할 때까지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인사와 은행장 전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신규사업 등은 부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광구 행장은 지난 2일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하지만 상법상 사임 의사표시를 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 의무가 있어 이광구 행장은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 임추위는 이광구 행장과 우리은행의 5개 과점주주(IMM PE,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동양생명)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 '민선 1기' 행장 선정 때는 29.7% 과점주주 지분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행장 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긴급 상황인 만큼 예금보험공사의 비상임 이사를 임추위에 포함할 지 여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예보 인사를 임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율에 논의가 더 필요하며 현재로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가까운 시일 내 다시 이사회를 열고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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